정부는 13일 이번 집중호우로 발생한 이재민에게 1인당 하루 백미 4백32g,
부식비 8백원을 긴급지원하고 사망/실종자의 유족에게 위로금 3백만원을,
가구의 주수입원이 사망했을 경우 2백만-3백만원을 추가 지급키로 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이재민구호 및 생활안전대책을 발표했다.
이 대책에 따르면 생계가 곤란한 이재민에 대해서는 앞으로 3개월동안
하루에 1인당 38g, 부식비 8백원을 지원키로 하는 한편 1백억원의 예산을
들여 이재민 특별취로사업을 실시키로 했다.
정부는 또 이번 재해로 부상을 입은 사람의 경우 의료보호 1종으로 책정,
전액 국고로 치료해 주고 서울, 인천, 경기, 강원, 충북등의 이재민 수용
시설에 모두 89개 방역기동반을 고정 배치, 예방접종/방역소독을 집중
실시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