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 제대로 규제받지 않아온 항공기소음에 관한 환경기준이
마련됐다.
환경처는 13일 국제민간항공기구(ICAO)가 제안하고 있는 WECPNL(중량
등가지속감 지소음수준)을 항공기소음 평가단위로 선정, 일본과 같은 수준인
주거, 교육 및 의료시설 등가 지역은 WECPNL 70이하, 상업 및 준공업지역
등나 지역은 75이하로 환경기준을 설정하고 이를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에 반영하기로 했다.
WECPNL은 항공기가 통과할 때마다 측정한 소음최대치의 하루평균을
나타내는 것으로 WECPNL 70은 데시벨(dB)로 57db정도에 해당된다.
환경처가 항공기소음 환경기준을 마련하게 된 것은 우리나라 항공기의
운항회수가 매년 15-20%씩 증가, 공항주변지역에 대한 소음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실제로 환경처가 김포공항 부근 월정국민학교 등
8개소에 설치한 항공기소음 측정기기 의 측정결과에 따르면 지난 1월의
경우 소음평균치가 WECPNL 79.3를 기록했으며 5월에는 80.4, 7월에는
80.5로 이번에 정한 환경기준을 크게 초과하는 것은 물론 점차 그 수치가
높아지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