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탑승객 1백11명 대한항공 상대 소송 제기 ***
지난7월 미국앵커리지 국제공항에서 있었던 대한항공여객기 연발
사고 당시 이 비행기에 탑승했던 맹승남씨(서울도봉구방학3동삼익아파트
105동1005호)등 1백11명은 13일 대한항공을 상대로 1인당 50만원씩
모두 5천5백여만원을 요구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서울민사지법에 냈다.
맹씨등은 소장에서 "지난 7월21일 상오10시 대한항공 026편 항공기로
김포공항 을 출발, 같은날 12시30분(미국시간) 뉴욕케네디공항에 도착할
예정이었으나 경유지 인 앵커리지국제공항에서 기체이상으로 이륙하지 못해
24시간을 공항보세구역에서 보낸뒤 예정보다 하루 늦게 케네디공항에
도착했다"며 "대한항공은 여객기지연으로 원고들이 입게된 재산적, 정신적
손해에 대해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