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차 계획조선 선정기준이 최종 확정돼 13일부터 해당선사들로부터
접수를 받는다.
산업은행이 마련한 제15차 계획조선 선정기준에 따르면 외항선의 경우
한일 또는 동남아항로 취항예정 선박은 선령 15년이상 노후선 대체선박이나
88년이후 침 몰선 대체선박, 신규소요선박으로 한정했으며 <> 원양항로
취항예정 살물선(2만5천G /T 이하)은 선령 15년이상 노후선이나 88년이후
침몰선 대체선박으로 되어있다.
또 <> 북방항로 취항예정선박의 기준대상은 북방해운 협력과 관련,
해항청의 사 업계획 승인을 받은 선박으로 했으며 <> 원양항로 취항예정
선박은 10년이상 장기적 하보증이 가능하며 신조선의 운임율을
원가보상식으로 결정하는 선박으로 규정했다.
이밖에 <> 원양항로 취항예정 풀컨선은 정기선대 구성 또는 개편용으로
해항청 의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선박으로 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