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국내 기초과학진흥을 위해 5년마다 기초과학연구진흥종합계획을
수립키로 했다.
또 대학의 기초과학연구인력을 양성, 활용하기 위해 연구전담교수 연구
휴가제를 실시하기로 했다.
*** 연구전담교수 연구휴가제도 실시 ***
과기처가 최근 경제장관회의를 거쳐 마련한 기초과학진흥법시행령(안)에
따르면 과기처장관은 문교부장관과 협의하여 5년마다기초과학 연구진흥종합
계획을 수립, 시행토록 되어있다.
이 종합계획이 공고되면 관계행정기관은 장은 해마다 시행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했다.
이 시행령(안)은 또 대학연구인력을 대상으로 연구교수 연구휴가제등을
도입, 연구활동을 지원하기로 했다.
연구교수는 교육법 제79조 제3항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일정기간 대학내에
설치된 연구소에 소속되어 연구에 종사하는 교수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연구휴가제는 교육법 제75조의 규정에 따라 교수가 일정기간 유급으로
연구에만 종사할 수 있도록 했다.
대학연구인력에 이같이 연구교수 및 연구휴가제를 도입하기로 한 것은
기초연구를 장려하는 한편 올해부터 육성하기 시작한 대학우수 및 장려연구
센터등 대학내 연구집단의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