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부는 이번 폭우로 피해를 입은 농어가에 대해 복구비
지원은 물론 농지세감면, 중고생 수업료면제, 영농자금 상환연기및
이자감면, 대파비용 및 생계비지원 등의 조치를 시행하기로 했다.
12일 농림수산부에 따르면 이번 폭우로 농경지가 유실되거나 매몰된
농어가에 대해서는 2ha미만의 경우 피해복구비의 70%를 국고에서 지원하고
2ha이상 소유농가 및 축사와 초지에 대해서는 20%를 지원키로 했다.
또 대파가능 농경지에 대해서는 대파비로 ha당 38만5천원을 지급하고
농약대금 을 침수된 논에는 ha당 2만4천원, 침수된 밭에는 ha당 2만3천원을
각각 지원키로 했 으며 원예, 가축, 잠실, 누에 등이 유실되거나 전파 또는
폐사됐을 경우에도 피해복 구비의 20%를 지원키로 했다.
농림수산부는 이와함께 재해농어가의 농지세를 감면해주고 60%이상
피해농가에 대해서는 영농자금 상환을 2년간 연기하며 이자도 감면해주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