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나대지를 국민주택 건설용지로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요. (서울시 잠실동 최)
<회신>
현행 조세감면규제법상 내국인이 소유하던 나대지를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 건설용지로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양도하고 당해 토지를
취득한 주택건설등록업자가 토지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신고기한내에 양도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신청할 때에 한해 양도세의
50%를 감면해 줍니다. 다만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일정 기한내에 국민주택을
건설하지 않는등 이에 따르는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 우에는 감면된
양도세에 상당하는 금액을 주택건설등록업자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가산하여 부과하도록 돼 있으나 당해 토지가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이
될때에는 이같은 감면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기 때문에 양도세를 물어야
합니다. (국세청 재산세1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