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사지법 1단독 구충서 판사는 11일 수협중앙회장 선거과정에서
금품을 뿌린 혐의로 구속기소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난 홍종문 전수협
중앙회장(61)에 대해 수산업협동조합법 이반죄를 적용, 징역 10월에 집행
유예 2년을 선고했다.
구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수협 최초의 자유직선 조합장 선거에서
금품을 뿌려 당선됨으로써 수협민주화를 바라고 있는 많은 수협인들에게
충격과 수치를 안겨줬지만 회장직을 자진사퇴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등을 감안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홍씨는 지난 4월에 있었던 수협중앙회장 선거과정에서 단이조합장들에게
5천 1백만원을 뿌려 부정당선된 혐의로 지난 6월 대검중수부에
구속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