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문공위 폭력사태와 관련, 평민당 김영진의원에 대한 고소.고발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지검 형사1부 원정일 부장검사는 사건발생 66일만인
11일상오 김의원을 서울서초동 검찰청사로 소환, 피고소인 조사를
벌였다.
김의원은 지난 7월7일 방송관계법처리를 위해 소집된 국회 문공위에서
명패 2개를 던져 민자당 최재욱의원의 입술과 코가 터지고 치아가 상하는
중상을 입히자 최의원과 손주환의원등 문공위소속 의원 12명으로부터
고소.고발당했었다.
검찰은 김의원의 소환에 앞서 국회문공위원장 이민섭의원을 비롯,
공보처직원.국회소속 행정주사등 폭력사태 당시 현장에 있었던
관계자들을 상대로 고소인및 참고인 조사를 마쳤다.
검찰은 고소.고발사건의 처리시한이 3개월인 점을 감안, 빠르면
이달중으로 김의원에 대한 기소여부를 결정짓고 처리결과를 국회에
통보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