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유지비율이 1백%미만인 깡통계좌를 포함, 미수및 미상환융자금 문제를
놓고 증권관계기관과 증권업계가 서로 다른 견해를 보이고 있어 앞으로
이같은 악성매물정리에 상당한 진통이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 증권사들, 반대매매 강행안해 ***
10일 증권업협회와 업계에 따르면 증협등 관계기관들은 지난 8일 사장단
회의결정이 내달 10일 깡통계좌의 일괄정리는 물론 이밖의 담보부족계좌에
대해서도 최대한 정리키로 한 것이라고 지적, 증권사들이 미수및 미상환
융자금정리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증권사들은 사장단
회의에 깡통계좌의 강제반대매매를 최우선적으로 결의했기 때문에 당분간
깡통계좌이외의 담보부족계좌에 대해서는 반대매매를 강행하지 않는다고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증권협회, 깡통구좌등 정리유도계획 ***
증협의 한 관계자는 "지난 8일 사장단회의때 깡통계좌를 내달 10일 강제
반대매매키로 결의한 것은 깡통계좌외의 담부부족계좌 정리를 사실상
연기시킨 것은 아니다"고 강조하고 "증협은 내달 10일 깡통계좌가 반대매매와
상관없이 그 이전에라도 깡통계좌를 포함한 전반적인 미수및 미상환융자금
정리를 유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내달 10일 이전에 정리하는 담보부족계좌를 증권사들이 자율적
으로 이를 소화해 주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대해 증권사관계자들은 "사장단회의에서 깡통계좌를 우선처리킬로 한
것은 투자자들과의 마찰등 부작용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지적,
"증협이 사장단회의의 결의원칙을 무시하고 깡통계좌의 미수및 미상환융자
정리를 다시 추진하고 있는 것은 증권업계의 현실을 무시한 비현실적인
절차"로 반발하고 있다.
대부분의 증권사들은 내달 10일 깡통계좌의 반대매매시기까지 담보부족액을
보충, 깡통계좌의 발생을 억제시키고 당분간 깡통계좌외의 담보부족계좌
정리를 보류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는 형편이다.
이같은 증협과 증권사들간의 시각 차이가 어떤 방식으로 좁혀질런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