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클럽 입회금을 내고 회원증을 받았더라도 회칙규정대로 회원가입
신청서를 내지않고 이사회의 승인결의가 없는 경우의 회원자격유무를 놓고
엇갈린 법원의 판결이 잇따라 내려져 혼선을 빚고 있다.
*** 대법원 치종판결에 관심집중 ***
이에따라 대부분의 골프장들이 현재 회우너접수때 입회금만 받고 편의상
이사회결의등 회칙에서 규정한 절차를 밟지 않고 있어 앞으로 회원권분쟁이
생길 경우 이를 조정할수 있는 대법원의 최종판결이 주목되고 있다.
서울고법 민사 9부 (재판장 김병선 부장판사)는 지난 7월 10일 골프클럽
대표이사에게 입회금을 내고 회원증을 받은 김정웅씨가 로얄컨트리클럽을
상대로 낸 회원권확인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승소판결한 원심을
깨고 "회원가입신청서제출이나 이사회의 가입승인결의가 없었다면
회원자격이 없다"며 원고패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 클럽의 회칙에 따라 입회를 신청하고 이사회의 입회
승인을 얻어 예탁금을 내야 회원가입이 유효하다"며 원고
김씨는 피고클럽 대표이사 개인에게 입회금을 주고 회원증을 받았을
뿐 가입신청절차 이사회의결의를 거치지 않아 회원권취득의 효력을
주장할수 없다"고 밝혔다.
원고 김씨는 지난 74년 1월 당시 로얄 CC (경기도 양주군 주내면
일송리 555)의 대표이사이던 박순조씨에게 입회금 명목으로 일화 50만엔을
주고 박씨 발행 명의로 된 "서울 로얄컨트리 구락부"의 회원증서 입회금
영수증을 받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