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호황을 누리면서도 상대적으로 세금을 적게내고있는 <>시멘트등
건자재 도매업체 <>예식장 <>저류관련유통업체 <>호화사치성 유흥업소등에
대한 부가가치세탈세여부를 집중 조사키로 했다.
8일 국세청관계자는 1기분부가세 확정신고내용을 분석한 결과 이들 업종의
신고내용이 특히 불성실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
기한내 수정신고를 하지않는 업체에 대해선 곧바로 세무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또 오는 10월의 부가세예정신고시에도 지방청별 특성에 맞는
취약업종 1개씩을 선정, 중점관리토록 하되 가능하면 이들업종을
특별세원관리대상에 포함시키게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