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가주택이나 농어업용 시설등을 8일부터 신고만으로 지을 수 있게 됐다.
농림수산부는 일정규모이하의 농가주택이나 농어업용시설,
농어민편익시설 등의 설치를 위한 농지전용과 관상수 식재 등을 위한
농지이용을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바 꾸고 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에따라 농어민들이 4백50평이하의 양식장, 양어장, 양축시설등
농어업용 시설이나 농가주택 <>9백평이하의 어린이놀이터, 마을공동시설
등 농어민 편익시설 <> 1천평이하의 고정식 비닐하우스 등을 지을 경우
농지관리위원회의 확인을 거쳐 시장 전용할 수 있게 됐다.
또 인삼 등 다년생 식물이나 관상수를 재배할 경우에는 규모에
관계없이 신고만 으로 농지를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