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무부 지방세제개선안 마련 ***
내무부는 8일 골프및 콘도회원권에 대해서도 취득세와 재산세를
부과하고 고급자동차를 중심으로 자동차세를 대폭 올리는 반면 소형주택의
재산세와농 지세부담을 줄이는 것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지방세제
개선안을 마련,지방세제심의 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했다.
내무부는 지방세제심의위원회의 심의가 끝나는대로 지방세법개정안을
마련 이번 정기국회에 올려 국회에서 통과되는대로 내년부터 새로운
지방세법을 시행할 방침이 다.
지방세제 개선안에 따르면 담세능력의 공평과세를 위해 골프회원권및
콘도회원 권에 대해서 취득세는 거래가액의 2%,재산세는 시가표준액의 1%를
각각 과세하기로 했다.
*** 비과세 영업용차량에 등록세 과세 ***
도시교통난을 완화하고 자동차 격증에 따른 환경개선 재원을
확충하기위해 지금 까지 자가용승용차에만 부과하던 자동차등록세를 모든
자동차에 과세하되 자가용 승용차에 대한 세율은 현행과 같이
5%,자가용자동차는 3%,영업용자동차는 2%로 정했으 며 취득세만 부과하던
중기에 대해서도 재산세(과세표준액의 0.3%)와 등록세(취득액 의 1%)를
과세하기로 했다.
*** 고급승용차등 자동차세 대폭 인상 ***
또 자동차세는 자동차의 배기량과 차종별로 세분화하여 과세하되
고급승용차와 대형자동차는 세율을 대폭 올리고 2대이상의 자동차를 보유한
가구에 대해서는 자동차대장과 주민등록 전산화가 정리되는대로
중과세하기로 했다.
자동차세는 승용차의 경우 1천3백cc이하는 종전과 같으나 1천5백cc-
1천8백cc차량은 37만4천4백원에서 45만원,짚차는 6만7천원에서
24만원,고급외제승용차는 최고 4백만원,영업용 고속버스는 8만2천원에서
16만4천원,1백25cc 초과 자가용오토바이는 1만2천원에서 4만원으로 각각
오르게 된다.
또 비과세되던 종교,학교등 비영리사업자의 자동차에 대해서도 과세를
하고 부분적으로 감면혜택을 받던 비행기에 대해서는 취득세 2%,재산세
0.3%,등록세 0.02% 를 부과하는 한편 5천t초과 외항선은 초과부분에 대해
85%를 감면해주던 제도를 없 애고 취득세,재산세,소방공동시설세등을 전액
과세하기로 했다.
농지세는 세율적용의 과표누진단계를 8단계에서 5단계로 축소하는 동시
과표단 계금액도 가장 낮은 세율이 적용되는 최초단계 금액을
2백50만원에서 4백만원으로 인상,농민의 세부담을 줄여 주기로했다.
주택에 대한 재산세도 세율적용의 과표 최초단계인 7백만원을
1천만원으로 올려 소형주택의 세부담을 감면해 주기로 했다.
이밖에 법인등기,상호등기등에 내는 등록세를 50-66%인상하고
사업소세의 재산 할 세율을 1 당 1백52원에서 2백원으로 32%올리는 한편
1만원미만의 취득세와 1천원미만의 재산세,도시계획세등은 징수하지
않기로 했다.
내무부는 지방자치제 실시에 대비<>자주재정의 확충이 시급하고
<>대중교통시설의 추가건설에 따른 재정수요가 커지고 있으며
<>부동산투기등을 방지하기 위한 세제 상의 장치가 필요해 이번에
지방세제를 개편하게 됐다고 설명했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