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준규국회의장은 7일 지난번 임시국회에서 벌어졌던 일방적 법안
처리와 같은 불행한 사태를 막기 위해서는 국회법개정이 필요하다면서
"국회의장과 상임위원장의 권한이 보강되는 방향으로 국회법이 개정
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의장은 김대중평민당총재를 방문, 조기등원을 촉구한뒤
국회의장실에서 기자 들과 만나 "법적이나 정치적으로 국회의장이
중재역할을 제대로 할수 없도록 되어있 는 현행 국회법에 문제가 있다"면서
국회법개정필요성을 제기하고 "상임위에서의 예 산안 예비심사권도 현재와
같이 형식적 심사로 끝나서는 안되며 실질심사가 되어야 할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의장은 또 지자제문제는 평민당주장대로 작년 12월19일
여야합의사항이 존중 되는 방향에서 여야가 합의점을 찾아야할 것이라는
견해를 피력하고 야당측의 내각 제개헌포기요구에 대해서는 "여권내에서
내각제를 추진키로 확정한것이 아닌만큼 여 야가 대화로 해결해
나가야할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