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기업 대주주가 유상증자를 통해 자신에게 배정된 신주의 인수를
포기, 고의로 실권을 발생시킨 뒤 이사회 결의로 실권주를 아들 3명에게
특혜배정토록 함으로써 변칙적인 증여가 아닌가 하는 의혹을 받고 있다.
7일 증권감독원에 따르면 건축자재 생산업체인 (주)금강의 대표이사
회장인 정 상영씨는 지난 8월21일 이 회사가 유상증자를 실시하면서 모두
31만3천9백7주의 신 주를 배정받았으나 이 가운데 14만7천주만 인수하고
나머지 16만6천9백7주는 인수를 포기, 이들 주식을 모두 실권으로 처리케
했다.
정회장은 이처럼 자신에게 배정된 신주인수를 포기, 대량실권을
발생시킨 다음 날인 8월22일 이사회를 열어 실권주 처리방안을 논의한
끝에 실권된 주식 가운데 12 만1천4백96주를 자신의 장남인
정몽진씨(30)에게 배정토록 하는 한편 차남인 몽익씨 (28)와 3남
몽열씨(26)에게도 각각 4만3천주와 2만4천주의 실권주를 배정토록 했다.
정회장의 아들 3명에게 배정된 실권주는 총 18만8천4백96주로
(주)금강의 이번 유상증자에서 발생한 전체 실권주 22만3천4백96주의
84.3%에 해당하는 것으로 정회 장이 아들들에게 주식을 변칙적으로
증여하기 위해 고의로 실권을 발생케 했다는 의 혹를 짙게하고 있다.
(주)금강은 정회장의 이같은 대량실권으로 25%의 시가할인율을
적용했음에도 불 구, 단주발생까지 포함하여 18.62%의 높은 실권율을
기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