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보호원은(주) 제주생수 진로음료 설악음료등 3개업체에서
시판하고 있는 생수에서 음용수 수질기준을 초과한 일반세균이 검출됐다고
6일 발표했다.
보호원은 또 고려종합(주)산성정수 서림(주)다이아몬드등 4개생수업체의
제품에서는 수돗물에서와 같은 잔류염소가 검출돼 생수성분이 없다고 밝혔다.
이날 발표된 소비자보호원의 "생수유통및 수질실태조사결과"에 따르면
(주)제주생수의 "제주생수", 진로음료의 "석수", 설악음료의 "설악생수"등
3개 생수제품에서 음용수 수질기준 (ml당 1백마리이하)을 초과한 일반세균이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고려종합의 "마운틴" (주)산성정수의 "사파이어", 서림의 "마산생수",
(주)다이아몬드정수의 "다이아몬드"등 4개업체의 제품에서 10-70ppb정도의
잔류염소가 검출된 것으로 밝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