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업계가 미수금및 미상환융자금의 강제정리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증권사들이 이른바 깡통계좌 를 반대매매해 손해를 보는 경우 이를 대손
상각이나 손비처리를 통해 손실을 보전해줄것을 요구하고 나서 증권사들의
무책임한 경영자세에 관한 비판이 대두되고 있다.
6일 증권당국및 업계에 따르면 증권사들은 이달내 정리키로 한
미수금및 미상환 융자금 등 악성매물의 처리와 관련, 담보주식을 모두
처분해도 융자금이 회수되지 않는 경우 이를 대손으로 처리,
증권거래책임준비금으로 상각할수 있도록 해줄 것을 재무부및 증권감독원
등에 요청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증권업계는 그동안 계속된 증시침체로 현재 증권사들이 엄청난 적자를
보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 악성계좌를 반대매매할 경우 회계처리상 커다란
손실의 발생이 불가피하다고 지적, 미수금및 미상환융자금의 정리를
완료하기 위해서도 이같은 손실 보전이 요구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증권업계는 이같은 손실보전을 위해 현재 각 증권사들이 적립해놓은
증권거래책 임준비금을 증권관리위원회의 승인을 통해 대손상각으로
처리할수 있도록 허용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현재 담보비율이 1백% 수준에도 못미쳐 증권사들이 반대매매를 하는
경우 손실을 입게되는 악성계좌는 약 1만6천개 정도로 융자금액은
3천억원에 이르고 있으며 이를 모두 정리할 경우 증권사들이 입게될
손실은 약 7백억-8백억원에 달하는 것으 로 추산되고 있는데 8월말 현재
거래책임준비금의 적립규모는 약 1천2백억원 규모이다.
그러나 증권당국은 증권거래책임준비금으로 상각해주는 경우
<>구상권행사 등 채권회수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현실적으로 입증하기
어렵고 <>이같은 선례를 남길 경우 증권사들이 안일한 경영에 빠져들기
쉽다는 점등을 감안, 이같은 요구를 수용 하기가 어렵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증권사들은 현재 손실발생이 예상되는 담보비율 1백%
미만의 계좌에 대한 반대매매를 기피하고 있으며 채권회수가 가능한
담보비율 1백-1백30% 수준의 계좌를 집중적으로 정리중이다.
한편 이같은 증권업계의 요구에 대해 일각에서는 증권사들이 그동안
약정고를 높이기 위해 신용융자등을 경쟁적으로 권유해놓고 이제와서
투자자들이 입은 손해는 전혀 아랑곳하지 않은채 손실보전 운운하는 것은
몰염치한 경영태도라는 비판이 고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