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해방지시설업체의 등록요건이 대폭 강화된다.
*** 법인자본 10배 올려 5억 ***
환경처는 최근 환경특수바람을 타고 공해방지시설업에 참여하는 업체가
난립하면서 부실공사가 속출함에 따라 자본규모를 최고 10배까지 확대하고
연간 공사수주실적도 2억원이상으로 규정하는등 등록요건을 강화키로 했다.
환경처는 이를위해 대기환경보전법등 관계법 시행령 제정시 이같은 방안을
규정, 환경관련 6개법안이 발효되는 내년 2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환경처의 이같은 방침은 공해오염방지 시설업체는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현재 이들 업체중(5백40개사) 47%(2백54개사)가 자본금규모 1억원미만의
영세업체인데다 대부분 환경전문기술요원을 확보치 못하고 있어 부실공사가
늘고 이로인해 공해배출업소들이 관계당국에 단속되기 일쑤이고 환경공해가
심해지고 있음에 따른 것.
이에따라 환경처는 방지시설업체의 자본금등록규모를 <>종합방지시설업의
경우 현행 법인 5천만원, 개인 1억원에서 법인 5억원, 개인 10억원으로 10배
강화시키고 <>수질 대기 소음 진동등 단종업도 현행 법인 2천만원, 개인 4천
만원에서 법인 1억원, 개인 2억원으로 5배까지 확대키로 했다.
*** 연 3건/2억원이상 수주해야 등록유효 ***
환경처는 또 일부 대기업의경우 방지시설업 등록만 해놓고 공사는 거의
하지 않고 있는 것을 막기위해 연간 의무공사실적규모를 2억원이상으로 규정
하고 의무공사 수주건수도 3건이상으로 확대키로 했다.
현행 규정은 수주실적규모와 관계없이 연간 1건이상의 공사만 따내면
등록이 지속되게 되어 있다.
환경처는 이와함께 현행 기술자격소지자 확보규정이 미비, 환경기술인력이
전혀 없어도 방지지설업 등록이 가능토록 되어 있어 부실공사의 한 요인이
되고 있음에 따라 대기 수질 소음 진동등 각분야별로 환경기술사 환경기사
각 1인이상등 환경관련 기술자격소지자 3명을 두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