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차 고위급회담이 열린 이 마당에서 쌍방대표간이 민족앞에 지닌
공동의 책임에 대하여 다시금 강조하면서 회담에 대한 우리의 기본입장과
의견에 따 르는 기본문제들에 대해 말하겠다.
오늘 우리앞에 제기되고 있는 의정 ''북남사이의 정치.군사적
대결상태를 해소하 며 다방면적인 협력과교류를 실시할데 대하여 ''는
통일에로의 접근을 위해서 우리가 해결해야 할 광범위한 문제들을 포괄하고
있다.
우리는 다같이 통일된 조국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나가야 하며
선''으로 나라의 분열을 고정화하는 길로 나가지 말아야 할 것이다.
통일문제에 대한 입장에서 모호한 점이 있다면 그로부터 산생되는
의견상이는 도저히 해소될 수 없을 것이며 ''두개 조선''의 길로 나가려
한다면 우리의 대화자체 가 의미를 상실하게 될 것이다.
우리들은 공동의 통일의지를 확인할 뿐 아니라 통일문제에 대한
견해에서도 일 치성을 확인하여야 한다.
통일은 절대로 어느 일방에 의한 통일로 되어서는 안된다.
우리가 북과 남의 서로 다른 사상과 제도를 그대로 두고 하나의 국호를
가진 연 방국가로 통일할데 대한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방안은
합리적이며 현실적인 통 일방안이라고 하는 이유는 여기에 있다.
그러나 통일문제는 먹고 먹히우는 문제로 보거나 자기의 것을 남에게
강요하는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보면서 서로 승부를 겨루고 우열을
가리려고 한다면 북 과 남의 불신과 대결은 더욱 조장되고 대화에서는
어떤 문제도 합의를 볼수 없을 것 이며 통일문제도 해결할 수 없을 것이다.
자기의 것을 남에게 강요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어떠한 주관주의적
입장과 견해 도 환상적인 것이며 다른 나라의 처방을 우리나라에
기계적으로 옮겨놓으려는 것은 엄중한 착오이다.
이러한 견지에서 토의를 앞두고 쌍방사이에 서로 모호한 점이 없도록
일치한 입 장과 견해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서 다음과 같은
3가지 문제를 회담 전과 정에서 준수해야 할 원칙으로 확정할 것을
제의한다.
첫째 쌍방은 1972년 7.4 남북공동성명에서 천명된 자주/평화통일/민족
대단결의 조국통일 3대원칙을 재확인하는 일을 철저히 준수한다.
둘째 쌍방은 문제토의에서 일방의 이익보다 민족공동의 이익을 우위에 놓는다
셋째 쌍방은 회담의 분위기를 흐리게 하거나 회담의 진전에 저촉되는 일을
하지 않는다.
다음으로 본회담의 의정으로 제기되고 있는 ''북남 사이의 정치.군사적
대결상태 를 해소하며 다방면적인 협력과 교류를 실현한데 대하여''의
테두리 안에서 협의해야 할 기본문제들에 대하여 말하고자 한다.
<> 정치적 대결상태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
1. 상호비방을 중지하며 대결을 고취하는 정치행사를 하지 않는다.
2. 민족적 단합과 통일에 배치되는 모든 법률적, 제도적 장치들을 제거한다.
3. 상대방을 소개하는 출판의 자유와 상대방의 사상을 신봉하는 사상의
자유를 보장한다.
4. 북과 남을 갈라놓고 있는 물리적 장벽을 제거한다.
5. 각 정당, 단체들과 각계각층 인민들의 자유로운 내왕과 접촉을 실현한다.
6. 국제정치무대에 북과 남이 공동으로 진출하고 협력한다.
정치적 대결상태를 해소하는데 시급히 해결해야 하지 않으면 안될
2가지 문제가 있다.
그 하나는 유엔가입과 관련된 문제로서 우리는 유엔에 북과 남이
동시에 가입하 자는 것이나 남측만 단독으로 가입하려는 귀측의 노력이
북과 남의 화해와 단합을 위한 공동의 지향에 부합되지 않으며 오히려
조국통일의 전도를 더욱 흐리게 하는 것이라고 인정하고 있다.
이같은 제반사실을 고려하여 정치적 대결상태를 해소하는 문제를
토의하되 이번 회담에서는 우선 유엔가입문제에 관하여 진지하게 협의하고
합의를 볼 것을 제의한 다.
또 하나의 문제는 문익환 목사와 임수경 학생, 문규현 신부 등
방북인사들의 문 제다.
우리측 지역을 방문하고 우리 인민의 열렬한 환영과 환대를 받은
방북인사들이 북을 방문하였다는 이유로 해서 남조선에 돌아오자마자
체포토록 되었다는 것은 북 남관계에 어두운 그림자를 던지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우리는 방북인사들이 하루빨리 석방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어떻게
하던지 이번 회담에서 그들의 석방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라고 있다.
군사적대결상태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
<> 북남신뢰조성
1) 북과 남은 군사훈련과 군사연습은 제한한다.
(1) 외국군대와의 모든 합동군사연습과 군사훈련을 금지한다.
(2) 사단급 이상규모의 군사훈련과 군사연습을 금지한다.
(3)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일체 군사연습을 금지한다.
(4) 자기 령내에서 외국군대의 군사연습을 허용하지 않는다.
(5) 군사연습을 사전에 호상 통보한다.
2) 북과 남은 군사분계선 비무장지대를 평화지대로 만든다.
(1) 비무장지대안에 배치한 모든 군사인원들과 군사장비들을 철수한다.
(2) 비무장지대안에 설치한 모든 군사시설물들을 해체한다.
(3) 비무장지대를 민간인들에게 개방하며 평화적 목적에 리용하도록 한다.
3) 북과 남은 우발적 충돌과 그 확대를 막기위한 안전조치를 취한다.
(1) 쌍방 고위군사당국자사이에 직통전화를 설치운영한다.
(2)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상대측에 대한 일체 군사적 도발행위를
금지한다.
<> 북남무력축감
4) 북과 남은 무력을 단계적으로 축감한다.
(1) 병력축감은 쌍방사이에 군축안이 합의된 때로부터 3 4년동안에
3단계로 나 누어 실시한다.
첫단계에서는 쌍방이 각각 30만명선으로, 둘째단계에서는 다시 각각
20만명선으로 축소하며 세번째 단계가 끝날때에는 쌍방이 각각 10만명
아래 수준에서 병력을 유지하도록 한다.
(2) 단계별 병력축감에 상응하게 군사장비들도 축소폐기한다.
(3) 정규무력축감의 첫 단계에서 모든 민간군사조직과 민간무력을
해체한다.
5) 북과 남은 군사장비의 질적 갱신을 중지한다.
(1) 새로운 군사기술장비의 도입과 무장장비의 개발을 중지한다.
(2) 외국으로부터 새로운 군사기술과 무장장비를 반입하지 않는다.
6) 북과 남은 군축정형을 호상 통보하며 검증을 실시한다.
(1) 무력축감정형을 호상 상대측에 통지한다.
(2) 상대측 지역에 대한 호상 현지시찰을 통하여 군축합의 리행정형을
검증한다
<> 외국무력의 철수
7) 북과 남은 조선반도를 비핵지대로 만든다.
(1) 남조선에 배치된 모든 핵무기들을 즉시 철수시키기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한다.
(2) 핵무기를 생산, 구입하지 않는다.
(3) 핵무기를 적재한 외국 비행기, 함선의 조선경내에로의 출입과
통과를 금지 한다.
8) 북과 남은 조선반도에서 일체 외국군대를 철수시키기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한다.
(1) 남조선주둔 미군과 그 장비들이 북남무력축감에 상응하게
단계적으로 완전 철수되도록 한다.
(2) 미군철수에 상응하게 남조선에 설치된 미군사기지들도 단계적으로
철폐되도록 한다.
<> 군축과 그 이후의 평화보장
9) 북과 남은 군축과 그 이후의 평화보장을 위한 조치를 취한다.
(1) 군사분계선 비무장지대안에 중립국감시군을 배치할 수 있다.
(2) 군비통제와 북남사이에 있을수 있는 군사상의 분쟁문제들을
협의해결하기 위하여 쌍방 군총참모장급을 책임자로 하는 북남군사
공동위원회를 구성 운영한다.
북과 남사이의 군사적 대치상태를 해소하기위한 우리의 방안은 이상과 같다.
이러한 조치들이 취해지면 조선반도에서 무력충돌과 전쟁의 위험성이
제거되고 북과 남사이의 불신도 해소될것이며 평화통일에 유리한 환경이
조성될것이다.
우리 나라에서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공고한 평화를 보장하기
위하여서는 이상과 같은 군사적 대책들을 취하는것과 함께 북과 남사이에
서로 상대방을 침략하지 않을 데 대한 불가침선언을 채택하고 조미사이에
평화협정을 체결함으로써 지금까지 유지 되여온 대결관계와 정전상태를
끝장내고 북남, 조미 관계를 새로운 기초위에서 발전 시켜나가야 할것이다.
북과남이 채택할 불가침선언에서는 서로 상대방을 무력으로 침공하지
않을데 대 하여 확약하는 동시에 그를 위한 실질적인 담보를 예견하여야
할것이다.
우리는 그러한 불가침선언의 구성요소로서 최소한 다음과 같은
문제들이 포함되 여야 한다고 인정한다.
그것은 첫째, 상대방을 반대하여 호상 무력을 사용하지 않을데 대한문제
둘째, 의견상이와 분쟁문제들을 대화와 협상을 통하여 평화적으로
해결할데 대한 문제
셋째, 불가침의 경계선을 확인하는 문제
넷째, 상대방에 대한 외국의 침략과 무력간섭에 가담하지 않을데 대한 문제
다섯째, 불가침을 확고히 담보하기 위한 조치로서 북과남의 무력축감과
미군철 수를 비롯한 기본적인 군사적대책을 확인하는 문제이다.
우리가 거듭 강조한바와 같이 우리에게는 <남침>할 의사도 힘도 없으며
공화국 북반부에서는 큰 규모의 군사연습을 중지한지도 벌써 오래이다.
남조선에서 <팀 스 피리트>합동군사연습을 벌려놓고 정세를 긴장시킬
까닭은 아무것도 없다.
우리는 우리 나라의 정세발전에 가장 예민한 영향을 미치고있는 <팀
스피리트> 합동군사연습문제를 군사적대결상태를 해소하는데서 나서는 매우
긴절한 문제로 보 고있으며 본회담의 장래운영과 직접 관련되여있는
심각한 문제로 보고있다.
우리는 이와 같은 견지에서 오늘 회담에서 이 문제가 락착되기를
바라면서 <팀 스피리트>합동군사연습을 완전히 그만두거나 우선
잠정적으로 앞으로 2-3년동안만이 라도 중지할 것을 귀측에 제의한다.
정치군사적대결상태가 해소되면 북과 남은 진실로 호상 신뢰의
바탕위에서 경제 , 문화를 비롯한 사회 각 분야에서 폭넓은 협력과 교류를
실현할수 있게 될것이다. 우 리는 이에 대비하여 각 분야에서 협력과
교류를 실현하기 위한 대책도 세워야 하리 라고 생각한다.
그러한 협력과 교류 방안으로서 경제분야에서는 경제적 합작과 교류를
실현하는 문제, 교통과 체신망을 련결하는 문제, 대외경제관계에서 협력을
도모하는 문제등이 예견되여야 할것이며 문화분야에서는 문학, 예술, 교육,
과학, 기술, 체육,보건, 출 판보도, 등 각 부문에서
공동연구,공동출연,공동창작을 실현하는 문제, 문화교류를 통하여 경험과
성과를 교환하는 문제, 국제무대에 공동으로 진출하는 문제들이 예견
되어야 할 것이다.
이밖에 인도적 분야에서도 호상 협력과 교류를 실현할 것을 예견하여야
할 것이다.
이미 우리가 밝힌바와 같이 우리는 정치군사적 대결상태를 해소하는
문제에 본 질적인 의의를 부여하고 있으며 여기에서도 가장 긴급한 문제는
유엔에 하나의 의석 으로 가입하는 문제, <팀스피리트> 합동군사연습을
중지하는 문제, 문익환목사와 림 수경학생, 문규현신부등 방북인사들을
석방하는 문제라고 생각한다.
나는 이번 제1차회담에서는 우선 쌍방이 회담 전과정에서 준수하여야
할 세가지 원칙적 문제들에 합의를 보는 동시에 이상의 세가지 긴급한
문제들에 대하여 합의를 볼 것을 다시금 정중히 제의한다.
우리들은 반목과 대결을 하여 잃어버린 귀중한 45년을 되찾는 마음으로
겨레의 힘찬 통일대행진에 발걸음을 같이하여야 할 것이다.
우리 쌍방이 대결의 당사자로서가 아니라 민족적 단합과 통일을
선도해나가는 주체로서 자기의 신성한 의무를 다할 때가 왔다. 통일의 길에
가로놓인 난관이 아무 리 크고 북남관계가 아무리 첨예하고 복잡하다고해도
확고한 자주적 통일의지를 가 지고 진지하게 노력한다면 해결하지 못할
것이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