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YMCA연맹(사무총장 강문규)는 담배의 잡지광고 금지, 자판기 사용
및 미성년자에게 판매금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담배광고 및 판매규제
법에 관한 청원서를 최근 국회에 제출했다.
88년 7월 수입 전면 개방과 함께 실시된 양담배 국내 자유시판을
`한국판 아편 전쟁''이라 규정하고 지속적으로 불매운동을 펴온 YMCA연맹은
최근 부쩍 늘고있는 담 배 수입상들의 불법 판촉행위와 광고행위를
규제하기 위해 이같은 청원서를 냈다고 밝혔다.
청원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담배의 잡지광고를 전면 중지할 것 <> 지정소매상의 `담배판매''
표지판 이외 의 모든 옥내외 광고물을 금지 <> 특정 담배상품을 표시하거나
광고하는 행위는 담 배갑과 포장지에 한정할 것 <> 영상, 인쇄매체 등에
특정담배상품을 상징하는 도안 이나 사진 장면 게재를 금지할 것 <>
담배소매상을 제외한 판매행위와 자판기 판매 금지 <> 담배의 경품사용과
담배의 무료배포 금지 <> 미성년자에게 판매행위금지 등 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