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이달중 법인세법 시행규칙의 개정과 함께 재심하게 될 재벌
소유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해서도 지난 4월말의 이용상태를 기준으로
비업무용 여부를 확정할 방침이다.
4일 국세청에 따르면 48개 여신관리대상 계열기업군(재벌)의 주거래은행
들이 매각 처분대상 부동산의 명세서를 이번주중 각 재벌그룹에 통보할
경우 이에따른 해당 재벌기업의 재심 요청이 다음주중에나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법인세법 시행규칙의 관계규정이 개정되는대로 곧바로 재심에 착수키로
했다.
이번 재심은 국세청이 지난 4월 강화된 비업무용 판정기준을 적용, 이미
비업무용으로 판정한 부동산중 각 기업이 이의를 제기한 부분과 현행
법인세법 시행규칙의 관련규정중 비합리적인 내용이 적지 않다는 재계의
건의를 정부가 받아들여 일부 개정 또는 보완키로 한 부분등 2가지로 구분
하여 실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