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신탁회사의 기관투자가 역할을 제고하고 투신경영의 안정성을 확보
하기 위해서는 최근 급증하고 있는 유사투자신탁 상품의 규제, 투신사의
공개, 투신상품의 다양화등 제도적 보완이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 "증권투자 신탁업법 개정" 필요성 주장 ***
3일 투자신탁발전위원회(회장 김병주 서강대교수)는 "투자신탁산업 발전에
관한 연구보고서"를 통해 투신산업의 안정성장을 위해 유사투신상품을
규제할 수 있도록 증권투자신탁업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위원회는 이 보고서에서 최근 타금융기관에서 투자신탁 유사상품 취급을
크게 늘리고 있으나 이들 상품에 대한 증권 투자신탁업법 적용이 배제되고
대신 자산운용감독체제 수익자보호조항이 비교적 약한 신탁업법의 적용만을
받고 있다고 지적하고 증권투자신탁업법을 개정, 유사투자신탁을 통합 관리
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밝혔다.
이 보고서는 또 투신의 자산운용에 자율성을 주기위해 투신사를 공개하고
안정적인 장기자금 조달원의 확보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