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검특수부(윤치호부장.이동호검사)는 3일 전남매일신문사(사장
안광양.46)의 비리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 부당광고 요구, 채용사례금 착복등 혐의 ***
검찰은 지난 4월과 7월 대통령비서실과 대검찰청에 접수된 진정서를
넘겨받아 내사한 결과 부당광고요구 <>기자채용시 사례금 착복 <>전사원에
대한 일부 임금 체불등의 혐의 사실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검찰은 특히 지난해 9월 목포주재기자 김모씨 채용시 5백만원,
26개지사 개설시 예치금 명목으로 8백만원씩을 받은 사실과 사원들에게
임금도 수차례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밝혀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밖에 26개시.군지사 개설시 지사장들로 부터 부당 예치금
징수 <>사옥 이전시 인근 업주로부터 부당보조금 징수 <>부당해고 부분에
대해서도 수사를 병행 하고 있다.
검찰은 이신문사에서 노조설립을 이유로 해고당한 전 목포주재기자
이흥룡씨(30 )의 진정으로 수사에 착수했으며 지난해에도 이 신문사 사원
12명이 안사장을 고소 해 지난해 9월 안사장을 직업안정법위반 혐의로
벌금 1백만원에 기소하는등 지금까 지 모두 15명정도가 진정서 혹은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 사원 1백여명 언론탄압 규정 항의농성 ***
검찰은 그러나 이신문사 안사장에 대해서는 예우를 갖춰 구체적인
증거가 확보 된 후에 소환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전남매일신문 사원 1백여명은 지난달 30일 하오 5시40분께
광주지검 민생 합수부 소속 2명이 신문사에 들어와 신문 3개월분을
가져간데 항의, 이를 중대한 언 론탄압이라고 규정하고 3일째 항의농성을
계속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