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비업무용으로 판정받은 토지에 근로자용임대 및 분양주택을 짓기
위해 8월말까지 사업계획신청서를 낸 경우에는 여신관리규정상 업무용으로
인정, 매각처분대상서 제외키로 했다.
*** 근로자주택건설용지로 확보된 비업무용토지 구제 ***
정부는 3일 상오 부동산대책실무위원회(위원장 이진설 경제기획원차관)를
열고 지난달 31일 발표한 비업무용 판정기준 개정안을 이같이 보완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로 매각대상에서 구제되는 케이스는 아직 확실친 않지만 한진이
경남 김해에 근로자주택건설용지로 확보한 비업무용토지가 구제받을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또 건설자재의 수급조절을 위해 건설부장관이 건축허가를 제한
(건축법 44조) 함으로써 건축허가를 신청한 법인이 공사를 못하게 된
경우에는 제한기간만큼 비업무용 판정유예기간(1년)을 연장키로 했다.
건설부는 지난 5월15일 건설자재부족을 이유로 음식 숙박등 위락시설 및
사치성건물의 건축을 이달말까지 제한키로 했고 이를 연말까지 연장할
계획이어서 이때문에 공사를 못한 경우에는 제한기간(5월15일부터 연말까지)
동안은 비업무용판정유예 기간을 적용받지 않게 된다.
이같은 건축허가제한 조치로 놀리게 된 법인의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도
물지 않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