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제주도개발특별조치법을 제정, 제주도를 국제적인
관광지로 개발키로 하고 이에 소요되는 자금을 효율적으로 조달하기 위해
제주도내의 관광사 업, 생수개발사업 등 자연자원 이용행위에 대해
자원이용부담금 을 부과할 방침 이다.
민자당의 요구에 따라 건설부가 4일 마련한 제주도개발특별조치법(안)
에 따 르면 자원이용부담금을 정부출연금, 개발부담금, 지방개발채권
발행자금 등과 함께 가칭 제주지역개발사업특별회계 에 편입해 제주도
개발자금으로 사용토록 하고 있다.
이 법안이 정부안대로 오는 10일 개회되는 정기국회에서 통과되면
관광사업을 영위하거나 제주도 생수를 개발하는 등 수익사업을 벌이는
기업들은 일정금액의 부 담금을 내야 한다.
정부.여당이 이같이 이 법안을 마련한 것은 제주도를 국제관광단지로
개발하는 데 있어 현행 관련법에는 필요한 재원을 적기에 충분히 확보하고
지역주민의 개발사 업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없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