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현대자동차 노사가 해고근로자 6명의 노조대의원
당선을 둘 러싸고 적법여부에 대한 논란을 벌이고 있다.
지난달 28, 29일 이틀간 실시된 노조대의원 선거에서 지난 5월 파업과
관련, 해 고된 박상철씨(30.의장1부)등 해고근로자 6명이 당선됐다.
회사측은 이에대해 근로기준법의 규정을 들어 "해고근로자를
노조원으로 인정할 수 없다"며 노조측에 박씨등 6명의 당선을 무효화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노조측은 "박씨등은 부당하게 해고됐다"며 "현행 단체협약에도 해고의
적법여부 가 논란되고 있으면 조합원 자격을 보장받도록 돼있다"고 주장,
회사측의 요구를 일 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