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험에 자발적으로 가입하는 사업체들이 올들어 크게 늘어
났다.
*** 4인이하 사업장도 자진가입 늘어 ***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는 금융보험및 도/소매업 서비스업등을
제외한 종업원 5인이상의 사업체만이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3-4명의 가스취급업소나 슈퍼마켓 예술 단체등 가입의무가 없는
사업체들까지 자진해서 산재보험에 가입하고 있다.
*** 상반기 508곳 늘어 6천406개소 ***
1일 노동부에 따르면 각급 건설현장이나 탄광 제조업체등 중소및 영세
"임의가입" 사업장들이 올들어 부쩍늘어나 지난 상반기동안 5백8개
사업체가 신규로 가입해 6월말현재 산재보험 임의가입 사업장수는
6천4백6개소에 달한다는 것.
이들 업체는 재해발생빈도에 따라 연간 전체 종업원급료의 1천분의2-
1천분의35까지를 산재보험료로 납부한후 작업도중에 사망 또는 사고가
발생하거나 컴퓨터 관련질환등에 걸렸을 경우 완치될때까지의 치료비
전액과 질병발생 당시 급료의 70%를 지급 받는다.
산재보험 의무가입 업종이 아닌 예술의 전당(서울서초구서초동700)은
지난 4월27일 근로자 1백42명에 대한 연간 산재보험료로 3백6만원을 납부
하고 가입, 공연도중에 인대와 관절을 다친 이모씨등 직원들의 요양및
치료비를 지급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