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감독원은 국세청이 지난 8월17일 개정법인세법시행규칙에 따라
판정한 비업무용 부동산의 내역과 8월31일 정부가 마련한 비업무용 부동산
판정기준 보완방안을 주거래은행을 통해 48개 여신관리대상 계열기업군에
1일 통보했다.
이에 따라 국세청의 비업무용 부동산 판정결과에 불복하거나 개정된
법인세법 시행규칙의 적용대상이 되는 기업은 오는 15일까지 주거래은행을
통해 국세청에 재 심을 청구해야만 비업무용 부동산 여부를 최종 확정받을
수 있다.
또 개정된 여신관리시행세칙의 적용대상이 되는 기업은 주거래은행에
개정된 규 정의 적용여부에 대한 판정을 신청하고 주거래은행은 이를
심사하여 매각대상 부동산을 확정하게 된다.
주거래은행은 일정면적 또는 금액이상 이거나 판정하기 곤란한
부동산은 은행감 독원에 심의를 요청해야 하며 은행감독원은 이를 5.8
대책 주거래은행 협의회에 회부하여 심의 결정하게 된다.
5.8 대책 주거래은행 협의회 는 은행감독원 부원장보를 의장으로 하여
계열 기업군의 주거래은행인 5개 시중은행 및 외환은행과 산업은행의
심사담당상무를 위원으로 구성된다.
은행감독원 관계자는 이같은 과정을 거쳐 9월말까지 매각대상 비업무용
부동산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며 해당기업은 9월1일부터 기산하여
6개월후인 91년 2월말까지 매각을 완료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