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남북한간을 왕래하는 주민들에게는 별도의 통관규정이
적용된다.
관세청은 30일 노태우대통령의 7.20 민족대교류 제의 에 따른
후속조치로 남북교류협력법이 제정된 것으로 계기로 앞으로 남북한간
주민의 왕래가 실현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남북한 왕래주민의
휴대품검사 및 반출입요령 을 제정, 오는 9 월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 남북한간 왕래에만 적용 ***
이 요령은 남북한 주민들의 통관절차를 간소화, 휴대품검사 및
반출입을 신속히 처리하기 위한 것으로 남북한을 직접 왕래하는 주민에게만
적용되며 남북한 주민이 아닌 외국인이 남북한을 왕래하거나 남북한
국민이 제3국을 경유하여 왕래할 때에는 일반적인 출입국 관련 규정이
적용된다.
관세청은 앞으로 남북한을 왕래하는 주민에게는 국내로 들어올 때
왕래주민 휴대품신고서만 받고 특별히 수상한 혐의가 드러나지 않는 한
휴대품에 대해 X레이 투 시기와 금속탐지기에 의한 간접검사만 실시하기로
했다.
*** 휴대품에 원칙적으로 비과세 방침 ***
남북한을 왕래하는 주민이 갖고 들어오는 휴대품에 대해서는 원산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세금을 물리지 않기로 했으나 수량이 많거나 식품류등
관계기관의 허가 또는 추천을 받아 반입하는 물품은 교역물품으로 취급,
관세는 비과세하되 부가가치세등 내국세는 부과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