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규칙상 비업무용 판정기준이 다소 완화되고 이미 판정한
48개 계열기업군의 7천2백85만6천평 규모의 비업무용 부동산중에서도 상당
부분이 매각유예될 전망이다.
*** 다음달초로 앞당겨 판정기준 개정 ***
29일 재무부는 지난 4월 개정한 비업무용 판정기준에 따라 48개계열기업군의
부동산을 실태조사한 결과 기업들의 생산활동과 직접 관련된 부동산도
비업무용으로 판정되는등 일부 무리가 있었다고 전제, 당초 연말까지 고치려
했던 비업무용판정기준을 다음달초로 앞당겨 개정,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법인세법 시행규칙상 비업무용판정기준을 개정할때 <>위험물저장시설
(주유소등) <>공장진입 사설도로 <>근로자용임대주택등의 업무용 인정범위가
넓어지거나 비업무용에서 업무용으로 전환될 것으로 알려졌다.
*** 오는 31일 매각대상 유예기준 확정 ***
이와함께 국세청이 지난 16일 판정한 48개 계열기업군의 비업무용부동산
7천2백85만6천평중에서 <>개정되는 비업무용 판정기준이 따라 업무용으로
인정되는 부분 <>영림계획허가를 받은 일부 조림용임야 <>공해공장발주토지
<>떼어팔기 어려운 부동산등은 매각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정부는 빠르면 오는 31일 부동산대책실무위원회를 열어 매각대상유예기준을
확정할 방침이다.
은행감독원은 매각대상 유예기준이 확정될 경우 48개별로 구체적인 매각유예
여부를 확정, 주거래은행을 통해 기업들에 전달할 방침이다.
*** 불복경우 재심청구 가능 ***
정부는 이같은 절차에 따라 매각대상을 확정하더라도 기업들이 불복할
경우에는 국세청에 비업무용 판정에 따른 이의 및 재심을 청구토록 할
계획이다.
이와관련 전경련은 최근 재무부등 관계부처에 보낸 "비업무용 부동산의
판정기준에 대한 의견"을 통해 <>비업무용 판정유예기간(1-2년)의 합리적
적용 <>건축물부속 토지의 기준면적 현실화 <>임대용부동산의 업무용인정
범위확대 <>비업무용으로 보지 않는 부동산의 범위조정등을 요청하고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