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신부는 오는 9월1일부터 브라질과 국제우편환을 교환키로 했다.
우리나라는 이로써 일본 대만 인도네시아 태국 미국 스페인 스웨덴등
21개국과 우편환을 교환할 수 있게 됐다.
*** 송금업무 취급 우체국 모두 ***
국제우편환 송금업무 취급 우체국은 서울중앙우체국등 전국시소재지
주요우체국 1백16국이고 도착국제우편환의 지급업무는 전국의 우체국에서
취급한다.
우리나라에서 브라질까지 송금요금은 현행 다른 국가와 같이 송금액의
1천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최저 5백원, 최고 5천원)에 항공통상 10g
우편물의 요금과 등기료를 합한 금액으로 50만원 송금의 경우
1천7백70원이다.
국제우편환으로 송금할 수 있는 경우는 도서구입비 정기간행물구독료
국제기구단체회비및 분담금 의약품구입비 해외시험응시및 입학신청수수료
비자수수료 연구논문게재경비 증여금반환 취미우표구입대금등이다.
송금하기 위해서는 송금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와 청구서를
취급우체국에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