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식품규격기준이 만들어진다.
보사부는 효능 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엉터리 건강식품이 범람하는데다
과대광고로 소비자를 현혹하는 경우가 많아 이들 식품의 범위와 규격기준을
설정하는 한편 품질검사제도를 도입, 건강식품의 무분별한 제조 판매를
규제키로 했다.
*** "약품" 오해 과장광고 규제 ***
29일 보사부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의 건강식품 총매출액은 2천억원에
달했으며 (건강식품협회자료) 올해는 3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는 것.
생산업체수도 급증, 지난해말 46개사에서 올상반기에는 67개사로 늘어났다.
또 허가받은 건강식품만도 모두 24개종류에 3백60개 품목으로 집게됐으나
무허가 업체의 제품을 포함하면 실제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것은 6백~7백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는 것이다.
이에따라 무허가업체들이 엉터리제품을 만들어 팔거나 허가업체들도
과장광고를 하다 수사당국의 수사대상이 되는 사례도 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보사부가 한국식품연구소에 용역을 주어 지난해 실시한
"건강식품의 제조및 유통실태조사"에 따르면 조사대상 3백6품목중
"식품"이라고 표시한 것은 2백5품목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마치 약품인것처럼
소비자를 오도하고 있었으며 주요성분함량표시도 없는 것이 1백57품목
(51.3%)이나 됐다.
보사부는 이에따라 건강식품의 범위와 규격기준을 이미 자체적으로
마련해 22명의 교수 관계전문가들로 구성된 식품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의뢰해 놓고 있다.
*** 24개종류로 범위 제한 ***
보사부는 건강식품의 범위를 일단 배아유, 조류 가공, 정제어유가공,
로열젤리 가공, 동물가공, 화분가공, 칼슘가공, 발효식품, 효모식품,
스쿠알렌등 24개 종류로 국한하고 이 범위밖의 제품은 건강식품으로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또 원료의 구비조건, 사용첨가물, 주원료의 성분배합기준, 표시기준,
보존유통기준등을 설정키로 했다.
보사부는 현재 가격도 생산업체의 자의결정으로 적정가격에 비해 최고
14배나 높게 책정돼 있는 점을 감안, 앞으로 적정수준으로 통제할
방침이다.
보사부는 이와함께 국립보건원 식품연구소등에 의뢰, 이들 제품에
대한 수시 수거 검사를 통한 품질관리도 병행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