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에 의해 사할린에 강제징용된 사할린동포 21명이 29일 상오 일본을
상대로 당시 징용에 따른 강제노역과 관련, 위자료등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43년 10월말 사할린 내황탄광으로 징용으로 끌려갔던 진기양씨
(76.교포1세)등 사할린교포 21명은 29일 상오 10시 1인당 일화 1천만엔씩을
요구하는 소송을 동경지방재판소에 제출했다고 사할린동포들의 일본의
손해배상 소송을 준비해온 ''사할린동포 법률구조회''(회장 지익균변호사)가
이날 밝혔다.
** 승소할 경우 4만여 사할린동포 배상소 별도제기 **
구조회측은 이들이 승소할 경우 강제노역에 따른 임금청구소송을 추가로
내는 한편 사할린으로 강제징용된 것으로 추산되는 한국인과 그들의 유족
4만3천여명에 대한 5백억엔상당의 손해배상금도 일본정부에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사할린동포 법률구조회''는 29일 상오 성명서를 통해 "일본은 전쟁의
도구로서 수많은 우리동포들을 징용, 징병, 군속 및 정신대등으로 강제
연행하여 말로 다할 수 없는 비인도적 대우를 함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무참히 죽었고 또 아직까지 그 생사조차도 알수 없는 이가 많다"며 "가해자인
일본국민은 패전후 자국에 돌아가고 피해자인 우리동포들은 계속 그곳에
잔류되어 고국에 돌아오지 못함으로써 귀국의 한을 풀지 못하고 죽어갔다"고
밝혔다.
** 사할린동포 법률구조회 이번 소송 적극지원키로 **
성명은 "더구나 그후 40여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에대한 책임소재를
명확히 인정치않고 배상도 하지않은 것은 통탄할 일"이라고 지적하고
"이에 한국변호사들은 죄과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일본의 잘못된
자세를 강력히 규탄하면서 사할린에 버려진 동포들과 그들의 유족을
돕기위해 소송제기에 이르게 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