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기업과 기관투자가, 학계 등은 현행 내부자거래에
대한 규제 및 그 범위가 더욱 강화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고 있으나
기업공시유예제도의 도입에 대해서는 엇갈린 견해를 나타내고 있다.
** "내부자거래 규제조치 강화"에 95% 찬성 **
증권거래소가 지난달 6일부터 21일까지 상장기업 5백48개사,
기관투자가, 학계등의 증권관계자 5백85명을 대상으로 실시, 29일 발표한
공시제도 개선 등을 위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들중 95%가 현재
시행되고 있는 내부자거래에 대한 규제 조치를 대폭 강화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또 내부자거래의 범위를 현재보다 확대할 경우 상장법인측에서는 해당
기업의 회계고문만을 포함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응답이 많았던 반면
기관투자가와 학계는 대체로 해당 기업의 회계고문뿐 아니라 법률고문,
신용평가회사, 주거래은행까지 포함시켜야 된다고 답변했다.
** 공시유예제도 놓고 상장사는 "필요", 기관투자가는 "불필요" 반응 **
그러나 시장에 나도는 풍문에 대해 증권거래소가 조회를 의뢰할 경우
기업비밀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공시를 하지 않아도 되는 공시유예제도에
대해 상장법인측은 90.6%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반면 기관투자가와
학계에서는 절반정도가 부정적인 반응을 나타내 서로 엇갈린 입장을
보였다.
특히 풍문이나 보도 등으로 특정 종목의 시황이 크게 변동하는 경우
기관투자가와 학계는 물론 상장기업의 대부분이 기업의 비밀사항이라도
공시를 유예해서는 안된다고 응답, 증권거래소가 공시유예제도 도입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한편 현재 증권거래소가 직접 개입, 운영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공시제도와 거래소가 공시에 대한 기본방침만을 정하고 상장법인이
자율적으로 공시토록 하는 외국의 공시제도에 대한 비교평가에서
상장법인중 65.9%, 기관투자가중 56.7%가 우리의 제도가 좋다고 답한 반면
학계에서는 64.3%가 국내 공시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응답, 대조를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