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당국은 최근 유상증자 억제정책으로 기업들이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있는 점을 감안, 회사채발행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 9월부터는 월간
회사채발행허용규모를 최고 1조5천억원까지 확대, 불요불급한 회사채외에는
모두 발행을 허용토록할 계획이다.
28일 증권당국은 유상증자및 은행대출의 억제정책이 계속돼 기업들이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있는점과 발행금리의 자율화로 회사채 발행여건은
다소나마 호전되고 있는 점을 감안, 회사채 발행규제를 완화키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방침에 따라 그동안 1조2천억원 범위내에서 억제해온 월간회사채
발행 허용규모를 9월부터 점진적으로 확대, 1조5천억원수준까지 늘리기로
했다.
증권당국은 앞으로 기채조정협의회를 통해 차환및 중소기업발행 회사채
우선, 시설자금조달우선등의 원칙은 계속 적용할 계획이지만 불요불급한
것이 명확한 경우외에는 거의 대부분 발행을 허용하게 될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발행액의 50%이상을 인수단이나 기관투자가들이 인수하는 경우에만
유가증권신고서 접수를 허용하는 방침은 계속되기때문에 실제회사채발행액은
기채조정협의회의 허용규모를 크게 밑돌 것으로 보인다.
9월중 회사채발행을 추진중인 회사는 2백40개사 1조8천억원에 달하고
있다.
그런데 8월에는 기채조정협의회에서 발행규모를 1조1천8백억원으로 조정,
이중 현재까지 7천2백억원의 발행이 이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