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88년 KBS의 낙하산 인사 추방운동으로 면직된 외부
특채자를 복직시키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면직처분된 특채자들에 대한 이같은 복직판결은 이번이 처음으로 이와
관련,당 시 함께 면직처분된 17명도 소송을 제기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노조측의 반발이 예상된다.
*** "사직원 제출과정 문제 있어 무효" ***
서울지검 남부지원 민사합의6부(재판장 최동열부장판사)는 28일
KBS기획조정실 표준제작담당관 김기열씨(45.영등포구여의도동
목화아파트2동815호)가 KBS를 상대로 낸 면직처분 무효확인소송에서
"원고 김씨의 사직원 제출경위에 문제가 있어 사직의 사표시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면직처분은 무효이며 복직시까지 하루 5만원씩을 계산,
밀린 임금을 지급하라"고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