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28일 산업재해 예방대책의 일환으로 앞으로 중대재해
다발 업체에 대해선 개정된''산업안전보건법''을 적용,입찰자격 박탈등
사업주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 흥화사업장서 산재로 근로자 7명 숨져 ***
노동부는 이에따라 올들어 중대재해로 근로자 6명을 사망케 하고도
근본적인 재 해 예방대책없이 공사를 무리하게 추진하고있는 건설업체
흥화공업(대표양승룡,최명 환 서울중구충무로1가24의31)에 대해 앞으로
3회이상 입찰자격을 주지 않도록 대한 주택공사에 협조를 요청했다.
노동부관계자는"중대재해발생 사업체에 대해 입찰을 제한키로 한 것은
지금까지 산재사고가 발생하면 건설현장소장이나 하청회사의
공사책임자등에 대한 사법처리 또는 행정조치만으로 처리를 끝냄으로써
산재예방효과를 거둘수 없었기 때문"이라고 밝히고"앞으로는
개정된''산업안전보건법''을 적용 사업주가 실질적으로 불이익을 받 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