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보증받은 기업이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해 기금에서
대신 갚았더라도 (대위변제) 그 기업이 정상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추가로 보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27일 재무부는 이같은 내용의 신용뵤증기금법개정안을 마련, 정기국회에
제출키로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신용보증기금의 재원을 확대, 보증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올해말로 끝나는 금융기관의 보증기금 출연기한을 95년말로 5년간 연장토록
했다.
이에따라 금융기관은 95년말까지 신용보증기금에 대출금의 0.2%를, 기술
신용보증기금에는 대출금의 0.1%를 의무적으로 출연해야만 한다.
개정안은 또 보증받은 기업이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해 신용보증기금에서
대위변제한 경우에는 추가 보증금을 금지하던 것을 그 기업이 정상화될 수
있다고 이사회에서 인정한 경우에는 구상채권회수를 위한 추가보증을 허용
토록 했다.
이와함께 신용보증기금의 지원이 고의로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외에는
배상책임을 경감토록 했다.
현재는 직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기금에 손해를 발생시켰을때
배상책임을 지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지난 7월말 현재 신용보증잔액은 4조2천2백74억원이며 보증기금의 기본
재산은 6천2백74억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