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25일 청계천로, 양평로등 시내44개 가로변의 노상적치물
일제단속을 실시해 야간에도 계속 도로에 상품등을 쌓아둔 상습적인
위반점포 2백23개 소를 적발,고발과 함께 부당이득금을 부과했다.
이에따라 올들어 이날까지 정비된 노상적치물은 점포앞 상품적치
8천9백25건, 보도상 작업행위 1천6백51건, 점포연결 가설물 1천31건,
기타입간판등 적치물 7천98건등 모두 1만8천7백5건으로 집계됐다.
서울시는 이중 5백50명을 고발하고 7천3백59건 1억9천1백69만3천원의
부당이득금을 부과했다.
한편 시는 시민통행을 가로막는 각종 무질서한 적치물의 근절을 위해
위반자에게 도로점용료 상당액의 부당이득금을 반복,소급 부과하는 동시에
5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함께 물리는 내용의 도로무단점용에 대한
과태료징수조례제정을 내무부와 협의, 추진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