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민당을 탈당, 무소속으로 남아있는 서경원의원이 24일 자신의 밀입북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확정판결로 의원직을 자동상실했으며, 이에따라 오는
12월4일이전에 전남 영광.함평지역에서 보궐선거가 치러지게 됐다.
현행 국회의원선거법은 금고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국회의원직이
자동 상실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회의장은 의원직 상실사유가 확정된
날로부터 15일이내에 중앙선관위에 결원통지를 하고 잔여임기가
1년이상일 경우 선관위는 결원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보궐선거를 실시하도록 돼있다.
민자당은 이번 보선에 정무장관을 지낸 조기상현지구당 위원장을
공천할 방침인 반면 평민당에서는 이진연전의원, 김연관민권국장,
안평수정책위 전문위원, 이원형 변호사, 재미교포 황재선씨, 대통령선거때
영광선거대책위원장을 지낸 김기수씨, 영광 종합병원장 정서오씨등이
공천후보로 거론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