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4일 하오 국무회의를 열어 방송법, 한국방송공사법,
한국 방송광고공사법등 방송관계법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한다.
방송법시행령 개정안은 새민방에 참여할수 없는 대기업의 범위를
독점규제및 공 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대규모기업집단으로 규정하고
주주 한사람이나 법인이 방송사 주식의 30%를 초과해 소유하지 못하도록
하고있다.
또 대기업및 그 계열기업과 특수관계자의 범위를 배우자와 합해 주식의
15%이상 을 소유하고 있는 대규모기업집단 소속기업의 대주주와 그의
4촌이내 혈족, 또는 3 촌이내의 인척과 당해기업의 임원 또는 그 배우자,
직계존비속으로 정하고있다.
이 안은 이밖에 외국에서 수입되는 프로그램의 방송비율이 20%를 넘지
않도록 했으며 역시 20% 범위안에서 공보처장관이 정하는 비율에 따라
방송국에서 제작한 자체프로그램이 아닌 외부발주 프로그램을 방영토록
하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