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들잃은 원고가족에 승소판결 ***
서울고법 민사 17부(재판장 김하세부장판사)는 23일 화물트럭이
아파트단지안에서 일으킨 교통사고로 아들을 잃은 김재천씨
(서울구로구신도림동) 일가족 이 차주인 맹윤일씨(경기도부천시중구춘의동)
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어린이 보호가 우선돼야하는
아파트단지안에서 운전사의 부주의로 사고가 난점이 인정되므로
맹씨는 김씨가족에게 손해배상금과 위자료 4천8백70여만원을
지급하라" 고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원고 김씨는 지난해 6월2일 하오3시10분께 서울구로구신도림동
미성아파트단지 내 편도1차선도로에서 놀고있던 자신의 차남
명현군(당시3세)이 일단정지를 무시하 고 달리던 맹씨소유의
화물트럭(운전사 최선웅)에 치여 두개골 골절상으로 현장에서 숨지자
6천9백만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아파트단지안에서 차를 몰고가다 어린이들을
발견했으면 일단정지해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대피했는지 확인한뒤 천천히
운행해야함에도 어린 이를 우선적으로 보호해야 한다는 안전운행 의무와
전방.좌우주시 의무를 소홀히 한 데다 경적만 울린채 운행하다 미처 피하지
못하고 도로에 남아 있던 원고의 아들을 치여 숨지게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해를 보상해야 마땅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