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공회의소(회장 김상하)는 23일 로얄티와 기술용역비에 대한 관세
부과 범위를 축소해 줄 것으로 관계당국에 건의했다.
*** 부과범위 GATT 신평가협약보다 확대적용 ***
대한상의는 "로얄티 및 기술용역비 관세평가 관련규정 개선 건의"를
통해 지난 해부터 관세청이 수입물품의 과세가격 산정시 가산되는 로얄티와
기술용역비의 범위 를 GATT 신평가협약보다 확대적용, 관세부과를
강화함으로써 관련업계와 마찰이 빚 어지고 있다고 지적하고 신평가협약의
시행을 위해 제정된 관세평가시행세칙과 생산 지원 기술용역비 과세가격
가산요령의 조기개정을 촉구했다.
우리나라는 지난 81년부터 GATT 신평가협약에 가입, 5년간의
유보기간을 거쳐 지난 86년부터 이의 국내 적용을 시작했다.
상의는 현행 관세평가시행세칙과 생산지원기술용역비 과세가격
가산요령상의 과 세기준이 로얄티의 경우에는 ''수입물품과의 관련성과
거래의 조건''이, 기술용역비의 경우에는 ''생산의 정의''가 GATT
신평가협약보다 지나치게 확대해석되어 있다고 지적 했다.
*** 자금난 가중/기술개발 저해 역효과 ***
상의는 선진국의 기술보호주의가 강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로얄티에대한
과세기준 강화로 기업의 자금난이 가중되고 있을뿐 아니라 선진첨단기술의
도입과 이를통 한 국내 기술개발을 오히려 저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따라 현행 관련규정을 개정, 로얄티의 과세요건을 사용료의
지급원인이 수 입물품에 직접적으로 귀속된 경우와 수입물품의
판매조건으로 구매자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지급해야하는 경우로
한정하고 기술용역비에 대한 과세요건도 제조,재배 또는 채광등
수입물품의 직접적인 부가가치를 높여주는 행위인 협의의 개념으로 축소
돼야한다고 촉구했다.
또 정학한 과세기준이 정립될 때까지 관세부과를 유예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기술용역비 등의 지급분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와 관세의
이중과세를 없애 기술도입 기업의 자금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다각적인
방안이 적극 검토돼야 한다고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