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민생치안의 확보차원에서 유흥업소의 심야영업단속을 지속적으로
펴나가는 한편 현행 새벽 2시까지 허용하고 있는 서울 호주의 외국인대상
업소에 대한 심야영업도 오는 9월 1일부터 자정까지로 제한하기로 했다.
*** 경찰 상기 사작 방안 마련 ***
안응모내무부장관은 22일 상오 민자당사에서 열린 민생치안관련
당정간담회에 참석해 이같이 밝히고 <> 조직폭력배에 대한 지역별
검거책임제실시 <> 업소와 연계된 조직폭력배에 대한 강력단속과
함께 경찰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해 경장의 자동승진 기간을 현행
15년에서 13년으로 단축하고 경사의 경우에도 자동승진제 (15년근속의경우)
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안장관은 강도 절도 폭력인식매매 마약등 5대범죄를 중점소탕하겠다고
다짐하고 연초부터 지난 7월말까지 5대 범죄사범 1l만 1천 9백 30명을
검거해 그중 2만 8천 8백 3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이종남 법무부장관은 보고를 통해 강력
미제사건을 카드화하여 전담검사가 해결시까지 책임지고 수사토록
하고 증인범죄신고자에 대한 보복범죄에 대해 가중처벌토록하는
내용의 입법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