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부는 수도권집중을 억제하기 위해 일정규모이상의 기업체및 각종기관의
연수원은 수도권안에 설치할 수 없도록 규제키로 했다.
** 인구집중유발 시설로 분류 **
22일 건설부가 마련, 이날 열린 경제차관회의에서 심의한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중 개정령안에 따르면 연건축면적이 3천평방미터이상인 연수시설은
인구집중유발시설로 분류키로 했다.
이같은 조치는 각층 연수원이 필요이상으로 수도권에 집중돼 투기적
목적으로 악용되고 있는데 따른 것으로 앞으로 수도권안에서는 연구시설의
신/증축이 강력히 억제된다.
** 법원/검찰청사는 규제대상서 제외 **
이시행령안은 그러나 수도권안의 신/증축을 규제해온 법원과 검찰청의
청사는 관련법령에 의해 수도권내 소재지가 결정돼있을 경우 규제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현재 국가기관중 법원과 검찰청의 청사는 인구집중유발시설로 보다
규제하고 있으나 시청등과 같은 지역서 기관으로 보는것이 타당하다는
법무부의 요청에 따라 허용키로한 것이다.
이시행령안은 또 영세한 도시형공장의 생산여거늘 개선하기 위해
수도권내 설치가 규제되는 공장규모를 연건축면적 1백평방미터이상거나
상시종업원 10인이상에서 16인이상으로 상향조정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