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민자당은 22일 날로 흉폭해가는 범죄행위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사회보호법을 개정, 보호감호대상의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흉악범/
상습범등을 장기간 사회에서 격리시키는등 강력한 민생치안대책을 강구해
나가기로했다.
민자당은 이날상오 여의도 당사에서 당무위원전원과 안응모내무,
이종남법무장관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민생치안관련 당정간담회에서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 누범가중처벌 입법조치도 추진 ***
김영삼대표최고위원은 "법을 제정 또는 개정해서라도 범죄를 저지르면
반드시 댓가를 치른다는 인식이 사회저변에 퍼지도록 해야할것"이라고
강조하고 "특히 국내외 혼란을 틈타 번지는 민생범죄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청소년범죄대책을 세워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대표는 또 "수사경찰, 강력검사등 민생치안종사자들의 사기진작
대책과 인력 장비등의 획기적인 개선조치가 취해져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당정은 재범증가율이 80년 29.8%에서 89년 44.3%로 급증한 사실에
우려를 표시하고 앞으로 누범자들을 가중처벌할수있도록 입법조치를 취해
나가기로하는 한편 조직폭력배에 대해서도 가중처벌등 강력한 처벌이
가능하도록 형법개정작업에 반영해 나가기로 했다.
*** 강력미제사건 카드화 전담검사가 해결까지 책임 ***
이장관은 보고를 통해 강력미제사건을 카드화하여 전담검사가
해결시까지 책임지고 수사토록하고 증인, 범죄신고자에 대한 보복범죄에
대해 가중처벌토록하는 내용의 입법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안장관은 강도, 절도, 폭력, 인신매매, 마약등 5대범죄를 중점 소탕,
국민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수 있도록 안정사회분위기를 정착시켜
나가겠다고 다짐하고 연초부터 지난 7월말까지 주요 5대범죄사범
16만1천9백30명을 검거, 그중 2만8천8백3 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안장관은 겅찰의 사기진작책으로 경장의 자동승진기간을 현행 15년에서
13년으로 단축해 나갈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