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5년9월 고대앞 시위사건과 관련, 집회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기소된 민주당 박찬종(51), 조순형의원(55)과 평민당 한광옥의원
(49)등 7 명 모두에게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유근완 부장판사)는 22일 이 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에 서 "당시 피고인들이 고대앞에서 벌인 시위는 학생들을
불법선동한 것도 아니며, 불 법시위라고도 볼 수 없다"며 징역 8월-징역
8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던 원심을 파 기, 피고인 전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특히 형법상의 국가모독죄 규정이 폐지됨에 따라
국가모독혐의로 기소 됐던 한피고인에게는 면소판결을 내렸다.
*** 사건발생 4년11개월만에 사실심리 종결 ***
이로써 이 사건은 지난 85년9월5일 사건이 발생한 이래 지금까지 모두
37차례의 공판을 거친 끝에 4년11개월만에 2심절차까지 마무리된 셈인데
특히 1심 공판과정에 서는 재판부 기피신청 10회, 재판부 변경 3회, 구인장
발부 6회등 사법사상 전례없 는 기록을 남기기도 했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당시 고대안에서 벌여졌던 학생들의 옥내집회는
평화적인 시위였던 점등 제반상황을 감안할 때 피고인들이 이 집회에
참석했을 경우 폭력시위 로 변할 가능성이 있었다는 검찰의 공소사실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피고인들의 학 생들에 대한 불법시위선동부분에 대한
무죄이유를 밝혔다.
*** "미신고라도 우발적 시위 처벌할수 없어" ***
재판부는 또 미신고 집회부분과 관련, "개정된 집시법은 미신고 집회에
대한 예 외규정을 두고있지는 않지만 피고인들의 고대앞 시위가 사전에
계획된 것이 아니라 교내 진입이 경찰에 의해 좌절되자 우발적이고
즉흥적으로 일어난 항의시위인 점을 고려할 때 미신고 집회.시위라
하더라도 불법시위인 것으로 볼 수 없다"며 무죄선고 를 내렸다.
박의원등은 85년9월 고대에서 열린 국민대토론회에 참석하려다 경찰의
제지를 받자 학교정문앞에서 시위를 벌이고 학생들을 선동한 혐의로 기소돼
유죄를 선고받 은뒤 항소했었다.
이날 재판부의 무죄판결이 내려지자 박의원등은 밝게 웃으며, 서로
악수를 나누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