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가 각사업장에서는 근로자들의 시간외및 휴일근무수당의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산정시 가족/사택/교육수당등을 제외시키도록 하고 있어
노사간의 마찰요인이 되고 있다.
*** 법원 판결은 모두 근로자 승소 ***
또 피해근로자들이 이와관련한 민사소송을 제기, 법원으로부터 잇따라
승소판결을 받고 있으나 노동부는 "기업임금체계에 혼란을 준다"는 이유를
들어 개정을 늦추고 있다.
노동부는 지난 88년 1월 "통상임금의 산정지침"을 마련, 연장시간근로/
야간근로/휴일근로 수당등의산정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의 범위에 <>사택수당
월동연료수당 김장수당 <>가족수당 교육수당 (독신자 포함)등 정기적
일률적으로 근로자들에게 지급하는 일부수당과 <>단체협약및 취업규칙
근로계약등에 규정한 급식비등의 항목을 제외시키도록 하고 이들 각
사업장에서 시행토록 했다.
이에다라 각사업장은 통상임금의 1백분의 50 이상을 가산하도록 돼있는
연장시간/야간/휴일수당등을 지급하면서 이들 수당을 제외, 근로자들이
매월 5천-10만원가량 덜받게 되는 불이익을 당하고 잇다는 것.
이에따라 피해를 본 근로자들이 이들 수당을 통상임금범위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민사소송을 제기, 법장싸움으로 까지 번지고 있으나 법원의판결은
근로자들의 승소로 판정나고 있다.
서울민사지법 합의17부는 지난해 8월 강원산업의 퇴직광부들이 회사를
상대로 낸 "미지급법정수당청구소송"에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모든
사원들에게 지급한 주택수당 등을 통상임금으로 판결했으며 각급 법원
들도 가족/교육수당등을 통상임금의 범위에 포함사켜야 한다는 판결을
잇따라 내려 노동부지침을 부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