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시건설등 대단위 건축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경기도의 원활한 시멘트
공급을 위해서는 현행 특약점을 통한 구좌계약 판매체계를 개선, 시/도별
건축허가 면적에 비례해 확대 배정해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21일 도내 건축업계에 따르면 현행 시멘트 공급체계는 생산회사에서
특약점을 개설, 1구좌에 40kg들이 시멘트 2만부대(보증금 5천만원)를 기준,
구좌계약을 체결하고 판매능력별로 계약구좌에 따라 특약점에 물량을 배정
하고 있다.
이같은 공급체계는 시멘트 수급이 원활했던 정상 판매때의 물량 배정기준
으로 분당, 평촌, 산본등 신도시 건설과 정부의 주택 2백만호건립계획에
따라 건축물량이 급증, 시멘트 공급이 수요량에 크게 못미쳐 심한 수급의
불균형을 빚고 있는 지금까지 적용되고 있다.